천원택시 운행식이 개최된 자장리 마을회관
천원택시는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천원택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범마을 신청을 접수, 7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7개 마을은 법원읍 직천리, 삼방리, 광탄면 기산리, 탄현면 문지리, 월롱면 능산리, 적성면 자장리, 파평면 마산리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 후 천원택시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이용할 수 있다.
천원택시 사용자는 휴대전화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를 천원택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파주시 브랜드콜(1577-2030)에 전화해 현금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없어 집전화로 등록한 사용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 집 전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있는 마을주민과 함께 이동하거나, 마을 이장에게 연락하여 이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개선과 보완사항이 예측되어 사전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천원택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파주시 개인택시조합, 파주시 법인택시연합, 파주시 이·통장연합회와 파주시가 천원택시 운행에 따른 상호협조 협약을 사전 개최하고 운행식을 진행했다.
운행을 시작한 파주시 천원택시는 대중교통으로부터 불편함을 갖고 있는 파주시의 오지마을 주민들 중 젊은이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차가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동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면에서 파주시 천원택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제공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로 기대를 받고 있다.